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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용지 방치 폐슬레이트 45t 20일까지 처리"

등록 2025.06.10 17: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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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임실군의 공공용지 내 폐슬레이트 수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임실군의 공공용지 내 폐슬레이트 수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무단 방치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공공용지 방치 폐슬레이트 43t을 오는 20일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건축소재다.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처리도 시급한 실정이다.

군은 2018년부터 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사업에 5억9000만원을 들여 총 484t의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처리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하천 및 야산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고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초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 주택 320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55동 등 405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다.

심민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대로 철거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다"며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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