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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오복' 간장 일부제품서 암유발 가능물질 초과 검출

등록 2025.06.10 19:01:10수정 2025.06.11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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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분류된 3-MCPD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몽고간장 등 총 6개 제품에 회수조치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다.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3-MCPD를 암 유발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했다. 3-MCPD는 산분해 과정에서만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 곡류, 맥아 등 열 가공과정 중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은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오복간장(청표·혼합간장), 오복간장(금표·혼합간장), 오복순진간장(혼합간장), 아미노산원랙(산분해간장) 등 총 6개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한한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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