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고 재발 막는다"…고용부 경기지청, 건설현장 항타기 긴급점검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고용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관내 건설현장 항타기 긴급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주민 15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15층 벽면 일부와 베란다 창문이 파손됐다.
점검에서는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건설현장이 도심지에 위치해 항타기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에 앞서 항타기 작업준비·설치·항타·수리·해체 등 작업 전 과정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요청하는 항타기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을 계기로 항타기 외에도 주요 건설기계 및 구조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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