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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투자 열풍에 해외직구 증가…귀금속 세율 따져야 낭패 막는다

등록 2025.12.29 10:35:19수정 2025.12.29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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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금·은세공품 건수 202% 증가

국내 금 가격 시세보다 15∼20% 높아 ‘금치프리미엄'

골드·실버바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 부과

[서울=뉴시스] 사진은 귀금속 직구 물품별 세율. 2025.12.29.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귀금속 직구 물품별 세율. 2025.12.29.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외 직접구입(직구)을 통해 금을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금을 구입할 경우, 국내에 반입할 때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1086건(미화 893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360건(399만 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이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084건(2801만 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148건(417만 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 금·은 시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 가격이 한때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아지면서 이른바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까지 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프리미엄이 가장 컸던 2~4월에 수입이 급증한 이후 프리미엄이 사라진 5~8월에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가, 9월 이후 다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금·은 제품을 덜컥 구매할 경우 예상치 못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세관은 조언했다.

흔히 투자용으로 구매하는 골드바·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세금이 사실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프리미엄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흔히 ‘메이플 은화’(캐나다), ‘이글 은화’(미국) 등으로 불리는 각국의 정부에서 발행한 블리온(Bullion, 금괴·은괴를 의미) 은화나 금화의 경우, 통용 목적의 법정통화(Legal Tender)가 아니라 원재료 시세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일반상품 또는 투자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율은 0%를 적용받더라도 부가가치세(10%)는 납부해야 한다.

박헌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 투자용 귀금속 제품의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품 구매 전 반드시 물품별 세율을 충분히 숙지해 통관 과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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