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성 임신시키고 싶다"는 상사…회사는 '침묵'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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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재직 중인 한국인 여성이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뒤, 회사로부터 비밀유지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사건이 알려졌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시가총액 300조원대에 직원 수 약 7만명 규모의 미국계 글로벌 기업에 근무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직속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아 회사에 공식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일본인 국적인 해당 상사는 회식이나 회의 등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 아프리카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는 성폭행이 당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씨가 귀를 막으며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희롱 발언이 점점 수위를 높이더니 '젊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여성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싶었다', '남자는 원래 DNA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팀 미팅 자리에서는 "일본에 지진이 나면 너 같은 미혼 여성은 재난대피소에서 강간당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아프리카 마을에서 여성들이 성폭행당하고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꺼냈고,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는 고위 임원과 사귀라", "그의 여자친구가 되면 돈이 많아 좋지 않겠느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이어졌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상사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지배한 것"이라며, 한국인인 A씨를 향해 자신의 식민사관을 드러내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A씨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비밀유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부서를 옮겨 다른 상사 아래에서 근무 중이지만, 문제의 상사는 별다른 징계 없이 기존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인 나는 자리를 옮겼지만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남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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