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보상 혜택 이달 종료…이탈→재가입자는 신청 가능
융심해킹 이후 제공 '고객감사패키지', 이달 31일 종료
번호이동 했다 재가입한 경우 내년에도 혜택 신청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약정 해지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한 SKT 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2025.07.0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7/NISI20250707_0020878836_web.jpg?rnd=2025070713374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약정 해지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한 SKT 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올해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따른 보상책으로 내놓은 ‘고객 감사 패키지’를 연말에 종료한다.
2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고객 감사 패키지는 이달 31일부로 종료된다.
고객 감사 패키지는 지난 4월 발표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 결정과 함께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마련된 한시적 조치다.
당시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되면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이름·이메일·전화번호 등 총 25가지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이후에도 타사로 이동하지 않고 회사를 믿고 이용해 온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8월부터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과 T멤버십 50% 이상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왔다.
고객 감사 패키지는 종료되지만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가입 혜택은 유지된다. 해지 전 가입 연수와 T멤버십 등급을 원복해 주는 ‘재가입 고객 혜택’은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SK텔레콤 회선을 해지했다가 7월 15일 이후 재가입한 고객이다.
해지 고객 정보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된다.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재가입 고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 보관 동의가 필요하며 해지 후 6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도 혜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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