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다 그만…신호수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운전 도중 작업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남구 양촌동 승용교 주변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다 신호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을 하다 차량을 유도 중이던 B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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