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전국 첫 조례안 추진
정재욱 도의원 대표발의…"주민안전확보·환경개선"
![[창원=뉴시스] 정재욱(가운데) 경남도의원이 도청 관계자와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욱 도의원 측 제공) 2025.06.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3/NISI20250623_0001873981_web.jpg?rnd=20250623105545)
[창원=뉴시스] 정재욱(가운데) 경남도의원이 도청 관계자와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욱 도의원 측 제공) 2025.06.23. [email protected]
경상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의원이 도내 각지에 방치돼 있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와 생활환경 문제에 경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내 노후 새마을창고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철거 요청 시 도·시·군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철거 우선순위 및 지원 기준 설정 ▲철거 이후 부지의 공공 활용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노후 새마을창고가 마을 곳곳에 방치돼 주민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도는 시·군의 수요에 따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유휴부지를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등 마을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 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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