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주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선계도 후처벌

등록 2025.06.24 11:1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울주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내달 1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산간 계곡 휴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선계도 후단속의 원칙으로 단속에 나선다. 계도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필요시 산림청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취사·흡연 등 불법행위, 임산물 등 불법 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행위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계도 및 단속과 병행해 산림 보호를 위한 홍보와 산림 정화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