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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살인' 20대, 2심서도 "흉기로 찌른 사실 없어"

등록 2025.06.24 17: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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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24일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는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전 제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피해자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고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도 감당하겠으나, 살인죄 관련해서는 판사님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A씨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유족들은 흐느끼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전화 통화를 오래 했다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 입장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고 와 손으로 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거나 밀쳐 사망에 이른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제로 판단했는데 전제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범죄사실 성립, 양형 판단 등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어떠한 용셔, 합의를 구하지 않았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가 흉기로 자해해 가슴을 찔렀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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