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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소상공인에 연 2% 수준 저금리 대출 지원

등록 2025.06.25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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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00만원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청 (사진=해운대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청 (사진=해운대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다음 달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특례 보전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와 부산신용보증재단, BNK부산은행의 업무 협약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해운대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연 2% 수준의 저금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운대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력 3개월 이상 및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300만원 이상 발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또는 부산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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