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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서핑·카누'도 포함

등록 2025.06.27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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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제주=뉴시스] 해경 음주운항 자료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해경 음주운항 자료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해경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해양경찰서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다.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라 서핑,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측정 거부 시에도 적용된다.

선박 음주운항 적발 시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은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2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2년 이하 징역·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해경은 선박 입·출항 전 구간에서 불시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연계 단속도 진행한다.

해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0건이다. 이 중 여름철(6~8월)에만 5건으로 집중됐다.

앞서 해경은 이달까지 음주운항 단속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전북, 추락 등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행위이며, 한순간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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