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4000억원 푼다
여성기업 지원 조건 완화
7월22~24일 대출 신청 접수

이번 3분기 지원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시설설비자금 2000억원을 비롯해, 조선·수출·방위산업 등 경남도 전략산업을 위한 특별자금 8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3분기 지원사업 공고부터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일률적인 이차보전율 1.5%에서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1.2~1.6%로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낮은 영세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 기업 지원 요건도 기존에는 '업력 3년 초과' '여성 종사자 40%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 기업 확인서가 있으면 '업력 3년 초과'만 충족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여성 대표 중심의 소규모 기업도 정책자금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경남도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물가 상승,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든든한 금융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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