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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된 경산시 와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등록 2025.07.07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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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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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약국이 1곳도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와촌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예외지역 지정이 취소된다고 7일 밝혔다.

외촌면은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면지역으로, 의료기관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왔다.

그러나 지난 1일 와촌면에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시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10월 3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와촌면 하양로에 위치한 부림요양병원의 경우 개설된 약국과 실거리 1.5km 이상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지역 의료기관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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