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자율운항? 국내 해운법은 '미비'…KMI 제도 개선 촉구
![[부산=뉴시스]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01889471_web.jpg?rnd=20250710120620)
[부산=뉴시스]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2025.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0일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원격운항 선박 도입을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 선박 코드(MASS Code) 도입에 대비해 국내 법 제도를 분석하고,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KMI는 이번 연구에서 ▲원격운항 선박의 정의 및 법적 지위 확립 ▲미래 선박 운항 프로세스의 변화 ▲원격운항을 위한 선박 기술, 안전관리 등의 제도적 개선 등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제적인 해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령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원격, 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항 방식의 선박 도입은 해운·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해운산업의 변화를 위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미래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운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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