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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식]8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등

등록 2025.07.16 1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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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2024.05.29.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8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CCTV 운영 지역에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료 문자안내를 통해 단속 상황을 알려줘 자진 차량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동형 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된 경우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사전 알림이 제외된다.

[안성=뉴시스] 김보라 안성시장(사진 가운데)이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배수관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안성시 제공) 2025.07.16.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김보라 안성시장(사진 가운데)이 상습 침수피해 지역의 배수관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안성시 제공) [email protected]


◇ 시, 여름철 집중호수 대비 주요 시설물 현장점검 등

경기 안성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과 지역 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저지대 주택가 ▲배수펌프장 ▲하천변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침수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시설가동 상태와 사전 대비 상황 점검으로 이뤄졌다.

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체계 운영 및 시민 안내 방송, 문자 발송, 재해 예방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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