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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교사해임 패소 후 소송비용 2년 만에 늑장 지급

등록 2025.07.21 16:31:32수정 2025.07.21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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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사 계좌에 1600만원 지급

[광주=뉴시스] 명진고등학교 전경. (사진=명진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명진고등학교 전경. (사진=명진고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명진고등학교 법인이 공익제보 교사 해임 소송에서 패소한 뒤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1600만원을 2년여 만에 해당 교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이 공익제보 교사 A씨 계좌에 1600만원을 입금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 2023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A교사는 지난 2017년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주면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후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이후 명진고가 2020년 4월 A교사를 업무상 실수 등을 사유로 해임 처분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취소를 결정하자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해 결국 패소했다.

현재 A교사는 명진고가 아닌 다른 학교 3곳에서 순회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A교사는 보복성 해임을 당한 것이다. 명진고는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채무를 회피하려고 몸부림쳤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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