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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APEC 회원국과 서비스 무역 규제 개선 논의

등록 2025.08.06 06:00:00수정 2025.08.06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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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컨벤시아서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 3차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서비스 무역 국내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국내규제는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APEC 차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비구속적 원칙을 지난 2018년 마련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발효돼 현재는 7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APEC·WTO 내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공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내규제 영향과 관광, AI 등 업종별 주요 이슈 ▲향후 규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은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APEC은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해 온 만큼 이번 워크숍이 내년 개최되는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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