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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여교사 추행 혐의 고교생 '불송치' 결정

등록 2025.08.12 11:12:10수정 2025.08.12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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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경찰이 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10대)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교사와 학생 양 측을 불러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달 중순께 제주시 소재 학교 복도에서 여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피해를 주장한 교사는 이 사건 이후 병가와 연가 등을 내고 휴직에 들어갔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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