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세 3억2300만원 부과…"9월 1일까지"
개인분 1만1000원 일괄 부과
사업소분은 9월1일까지 직접 신고
![[창녕=뉴시스] 창녕군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01868986_web.jpg?rnd=20250617101941)
[창녕=뉴시스] 창녕군 보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창녕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부과 금액은 1만1000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는 세금으로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 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군은 주민세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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