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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원' 대신 '31원' 이체 상품권 가로챈 20대 불구속 송치

등록 2025.08.14 18:14:27수정 2025.08.14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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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원' 대신 '31원' 이체 상품권 가로챈 20대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직원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보내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100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22일 사하구 소재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실제 훨씬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상품권 1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31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실제로는 31원을 송금한 뒤 입금자란에 '310,000원'이라고 적고 직원에게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무직 상태로 가로챈 부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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