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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방과 후 음란 메시지 전송, 교권침해 맞다"

등록 2025.08.19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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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교보위 판단 뒤집어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방과 후 시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 "방과 후 발생한 일이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사진을 보낸 시간대를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본 교보위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권보호위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판단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교육인권센터는 도교육청에 지역 교보위 결정 등 A고교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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