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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영환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등록 2025.08.21 09:58:19수정 2025.08.21 1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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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영환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경찰이 돈봉투 수수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지사 집무실 출입기록 등을 살피고 있다. 도청 지사 집무실 외에도 체육계 인사가 운영하는 건설사 등 5곳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관내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업체 내부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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