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당산에 무단 조성 파크골프장 운영주 형사고발
건축 불가능 보전녹지에 조성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나설 것"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 불법 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사진 = 독자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4/NISI20250724_0001901706_web.jpg?rnd=20250724114535)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 불법 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 (사진 = 독자 제공)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서구가 금당산 보전녹지에 파크골프장을 무단으로 조성·운영한 운영주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서구는 21일 금당산 일대 1554㎡ 과수원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운영한 A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 별도 신고·등록를 하지 않아도 조성·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해온 파크골프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에 조성됐다.
서구는 도시계획조례를 어긴 불법시설물로 판단, 토지형질 무단 변경을 이유로 A씨에게 지난 6월10일과 7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서구는 이달 중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절차를 위한 1차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다.
서구는 또 해당 파크골프장 인근 설치한 '원상복구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A씨가 2차 계고장까지 무시할 경우 다음 달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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