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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공고…8000호 확대

등록 2025.08.28 11:00:00수정 2025.08.28 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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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 83%→90% 상향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19일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2025.02.1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19일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2025.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다. 다만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해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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