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경기도, 민간경호 지원
민간경호 지원 시범사업 도입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31일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경호는 경찰청과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해온 사업이다. 경기도는 예산 3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보안 물품 제공 등 긴급안전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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