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1390 신고"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추석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를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기부, 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조사한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에 게시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하며 금품 제공 등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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