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신고' 명확한 기준 마련, 처벌 조항 신설해야"
광주시민단체 의정혁신단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
"겸직 위반 처벌 조항 없어, 공개 규정 마련 필요"
"민주당 독점 폐해, 윤리자문위 징계 권고도 무시"
징계 권고 반영에 강제성, 회의록 공개 등 제안도
![[광주=뉴시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정혁신단) 주최 열린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에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5.09.10.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20969262_web.jpg?rnd=20250910170747)
[광주=뉴시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정혁신단) 주최 열린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에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허위 겸직 신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정혁신단)는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를 열었다.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상 겸직은 허용되지만 의장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겸직 내용을 축소 보고하거나 공개할 내용임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 정책국장은 "광주시의회 5개 자치구 의원 92명 중 53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 유보수 겸직은 2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보수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투잡은 물론, 쓰리잡, 포잡 의원까지 있다.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공적 권한을 가진 이들의 이해출동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겸직 규정 위반에도 실질적인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의회마다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겸직 공개 내용도 제각각"이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겸직 정보 공개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신고 내용과 보수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광주 서구의회에서 의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동료 의원이 취업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조항에는 지방의원은 의장에게 겸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법을 개정해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정혁신단)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에서 전대홍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0.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20969263_web.jpg?rnd=20250910170741)
[광주=뉴시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정혁신단)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에서 전대홍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이날 집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정치 독점에 각종 폐해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동료 의원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도 제대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욱 본부장은 "사무국 직원에게 욕설 등 갑질을 한 북구의원은 윤리심판자문위원회가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권고했지만 징계는 '공개 경고'에 그쳤다.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서구의원은 시당 윤리심판원의 '경고' 권고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사례 13가지를 나열했다.
이 본부장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한 징계보다 약한 징계가 이뤄지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윤리심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66조를 개정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심사위, 윤리특별위, 본회의 회의록 등을 모두 공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대홍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 정지·제명' 4단계다. 공무원 징계에 비해 종류나 경제·신분적 제한이 크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회문제가 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와 갑질 행위는 엄히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 사무처장은 "허울뿐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자문위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자문위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정혁신단) 주최로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10.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20969261_web.jpg?rnd=20250910170750)
[광주=뉴시스]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연석회의(의정혁신단) 주최로 '지방의회 혁신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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