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61억' 부과…30일까지 납부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9253_web.jpg?rnd=202505221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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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의 추가 가산금이 발생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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