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314억…12월까지 징수 "특별정리"
![[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4/NISI20241114_0001703294_web.jpg?rnd=20241114112833)
[제주=뉴시스]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시는 12월까지 4개월간을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은 314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아파트·대형마트·경마장 등지에서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74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92건(24.5%) 증가한 실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권리 압류(12건)와 금현물거래 압류(41건)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 성과로 분석된다.
황태훈 제주시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을 보호하고 납세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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