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01억원 부과…작년比 16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5_web.jpg?rnd=2025032715445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이번 부과액은 주택(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억원 증가했다. 시는 개별주택(1.36%)과 공동주택(5.16%), 공시지가(1.33%)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CD·ATM(타행기기 이용 시 수수료 별도)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조기 세수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파트 안내방송, 교통전광판, 거리 캠페인, 현수막·입간판, 시 공식 SNS,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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