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하고 담배 10갑 사준 20대…'징역5년' 구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 18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에서 미성년 피해자를 알게된 뒤 같은 달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가로 담배 10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해 10월 피해자를 재차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전자담배를 건넸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편지 전달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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