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오산소식]시, 제9회 사례결정위…아동권익 보호 논의 등

등록 2025.09.19 13:1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오산=뉴시스] 경기 오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경기 오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방임 의심사례 및 보호조치 결정·연장, 종료 안건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아동학대의심 사례판단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보호조치 종료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각 사례별 조사결과와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 보장 및 보호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오산시, 학교 주변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오산시는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 등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관합동 일제 정비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불법 현수막이 학생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만큼 주요 학교 인근 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주요 도로와 공공장소에 대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추진해 시민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