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민생지원금 11월 지급…취약계층은 30만원

제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제천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민생지원금(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시는 일괄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의 차등 지급 요구를 수용해 일반 시민은 2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제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12만9000여명이다.
시와 시의회는 조만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필요 예산 270억5200만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재원은 시가 보유한 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 충당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과 지원 기준 등 세부 일정은 내달 중 공고할 방침이다.
앞서 시와 시의회는 지난 19일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근거인 '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한때 부결하는 산고를 겪기도 했다.
충북 도내 시·군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음성군과 증평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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