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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증권사 외화예탁금 이용료 미지급…금감원, 산정기준 마련한다

등록 2025.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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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 규정·모범규준 개정

개인·기관 간 주식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 금지

50개 증권사 외화예탁금 이용료 미지급…금감원, 산정기준 마련한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 1월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증권사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 등이 마련된다. 또 개인과 기관 간 주식 예탁금 이용료율을 차등해 지급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등 제도 손질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 등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탁금이란 투자자가 입금한 일시적인 투자 대기 자금을 말한다.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며 한국증권금융은 해당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게 지급한다. 증권사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수취한 운용수익 중 관련 제반 비용을 차감한 뒤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라고 한다.

우선 해외주식 투자를 위한 외화 예탁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외화 예탁금에도 원화 예탁금과 동일하게 예탁금 수익·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 증권사가 투자자가 맡긴 외화 예탁금에 대해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외화 예탁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화 기준으로 공시되고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 지급 기준 등을 달러화로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을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용료율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이 불분명했다.

또 기관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할 때 투자자 예탁금 예치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료율 산정시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 예탁금과 관련없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선안도 담긴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투협회는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들의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로 2022년 말 0.46% 대비 0.85%p 상승했다. 2023년 11월 시행된 모범규준 시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모범규준을 제정해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 방식, 산정 주기 등을 구체화하고 증권사별 비교 공시를 강화했다.

특히 이용료율 산정 주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 공시 이용료율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원, 예탁금 평잔(61조1000억원) 대비 1.19%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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