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등록 2025.10.0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해당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한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시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와 앱에서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