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태국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거액 편취, 40대 실형
3년간 조직원들과 함께 12억원 편취…징역 3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거액을 편취한 40대 관리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국과 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 교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년여간 조직원들과 함께 65회에 걸쳐 12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범행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팀장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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