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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딸 학대살해 후 유기 20대 친부,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25.10.28 15:04:54수정 2025.10.28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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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28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지적장애 2급임에도 문답 적절성과 상황 인식·대처 능력이 양호하다는 평가 결과가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울고 보챈다며 수차례 때리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고 유기했다"며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변경하기 어렵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와 아내 B씨는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건 자체만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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