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근절" 나주경찰서, 11월 집중 단속
등록 2025.10.31 10:27:08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자 단속하는 경찰.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11월 한 달간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나주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나 도로 내 위험 운전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주민 불안이 커지고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교통경찰과 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학교 주변, 호수공원, 주거지역 등 이용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주말과 야간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용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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