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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몰수보전 재산 2000억 가압류 추진

등록 2025.11.11 19:49:34수정 2025.11.11 1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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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검찰관계자 공수처에 고소·고발 검토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 여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항소 포기 책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약 200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1250억 원, 남욱 514억 원, 정영학 256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에 고소·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추후에 보다 자세한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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