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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킴 "아내 허락 없이 5만원 이상 못 써…저작권 절반 요구도"

등록 2025.11.12 0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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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가수 폴킴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사진=SBS 제공) 2025.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가수 폴킴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사진=SBS 제공)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가수 폴킴이 아내 허락 없이 5만원 이상 못 쓴다고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방송인 제이쓴·홍현희 부부, 코미디언 신기루, 가수 폴킴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폴킴은 결혼 후 5만원을 쓰려면 아내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주변에 밥을 사거나 그런 건 괜찮다. 제 물건을 사는 건 허락이 필요하다"며 "통장은 각자 쓰고 있지만 오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각해 보면 바쁠 때 SNS 광고보다가 '필요하다'고 다 써 보는 타입이다. 아내가 처음에는 '편하게 사'라고 했는데, 한번 결제했더니 '이거 왜 말 안하고 샀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샵에서 헤어 선생님이 신은 신발이 내 스타일이라 사고 싶다고 했더니 '사고 싶으면 있는 신발 버리고 사라'고 했다. 버릴 만한 신발이 없어서 결국 못 샀다"고 털어놨다.

이에 탁재훈은 "저 정도면 위기가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수준"이라고 놀라워했다.

폴킴은 아내가 저작권의 절반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9년 연애를 했는데 아내를 만나고 몇 달 있다가 처음으로 페스티벌 무대에 서게 됐고, '모든 날, 모든 순간'이 나왔고 '너를 만나'가 나왔다"며 "아내가 '넌 날 만나서 잘 된 거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자 탁재훈은 "보통 지분은 이혼 조정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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