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재심서 11명 무죄 선고

등록 2025.11.13 15:05:51수정 2025.11.13 16:5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순천지원 "무죄 판결이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도움되길"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11명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3일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를 받은 희생자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고인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국가 권력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순천지원은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포고령 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받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평생 겪었을 고통을 재판부로서는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