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화물차 충돌…벌금 1500만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말 밤 울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전치 2주의 목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