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오산기지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 2심도 '징역형 집유'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미군 F-16 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항공기가 전시돼 있다. 2025.05.09. jtk@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20803117_web.jpg?rnd=20250509160557)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미군 F-16 전투기 등 다양한 군용 항공기가 전시돼 있다. 2025.05.09.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A(63)씨 등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군사시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 군사시설에 진입하려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해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취미 생활이나 관심의 대상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체포 과정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모두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금 기간 범행에 대해 반성할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부대장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오산 에어파워데이)'에 출입한 뒤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장에서 미군 근무자로부터 "대만 국적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출입을 거부당했음에도 재차 내국인 전용 출입 게이트를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약 2000장에 달하며, B씨가 촬영한 사진도 1600장 정도로 파악됐다. 다만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 개수는 각각 14장과 5장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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