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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테러하겠다"…군부대에 협박 전화 30대, 구속영장

등록 2025.11.19 10:55:07수정 2025.11.19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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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시 당한다…경찰 대응 없어 범행" 황당 진술

[서울=뉴시스] 청와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청와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청와대를 테러하겠다며 군부대에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한 군부대로 전화를 걸고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추적에 나서 범행 이틀 뒤인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감시에 대해) 경찰이 별다른 대응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구속 수사 등과 같은 엄정 대응은 물론 필요시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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