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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그린벨트 구역 절토·성토 등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록 2025.11.19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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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의왕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절토(땅을 깎는 행위)와 성토(흙을 쌓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아울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cm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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