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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단체 "울산항 4부두 토양오염 즉각 정화조치해야"

등록 2025.11.20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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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최덕종·김예나 남구의회 의원이 2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 4부두 일대 오염된 토양 정화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20. yoha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과 최덕종·김예나 남구의회 의원이 2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 4부두 일대 오염된 토양 정화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최덕종·김예나 남구의회 의원은 2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4부두 일대 오염된 토양 정화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울산항 4부두 일원에서 지하 배관 매설 공사 중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이에 같은해 9월 남구청은 4부두 토지 소유자인 울산항만공사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울산항만공사는 정밀조사를 통해 지난해 오염 면적과 오염량, 오염물질 종류 등을 밝혀냈다.

주 오염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로 오염 면적은 약 9000㎡, 오염량은 1만9000㎡에 달했다.

특히 오염 최고 농도는 2만6000mg 이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토양오염 기준인 2000mg의 13배가 넘는 수준이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 등도 검출됐으나 허용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히자만 울산항만공사는 행정명령이 내려진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화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오염물질 누출 업체가 어딘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화사업부터 진행하면 그 비용을 전부 떠맡게 될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화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2차 오염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항만공사는 공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남구청 역시 정밀조사만 끝내놓고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울산항만공사에 1년 넘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다가가 며칠 전 정화조치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다"며 "특히 정화조치 기간을 2027년 11월까지로 정해 울산항만공사가 정화에 나서지 않아도 2년 후에나 추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오염물질 추가 누출과 그에 따른 환경적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울산항만공사는 정화조치부터 시행한 뒤 누출 업체를 찾아 구상권을 행사하고, 남구청은 정화작업 단계별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2022년 처음 토양오염이 발견된 직후 정밀조사와 정화조치 명령을 내려 올해 피해 면적 135㎡에 대한 정화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정밀조사에서 8997㎡ 추가 오염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해당 구역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을 추가로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밀조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양 정화 완료까지 최소 2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에 따라 처분 기간을 2027년 11월까지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구 관계자는 "정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토양오염 원인 조사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2022년 첫 번째 정화조치 명령은 정상적으로 이행했고, 최근 두 번째 정화조치 명령은 지난해 5월 발견된 추가 피해 구역에 대한 것으로 대상구역과 면적, 오염량 등이 다른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해당 내용이 담긴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남구청에 제출했지만 1년 6개월동안 해당 구역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이 없었다"며 "토양환경보전법상 행정기관의 정화조치 명령 없이는 정화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항만공사는 "최근 정화조치 명령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 원인과 지하 배관 등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검토 등을 실시한 후 내려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시킨 토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 오염 원인자를 면책시키고 정화비용을 공공 예산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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