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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록 2025.11.24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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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성남=뉴시스]성남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2025.11.24.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성남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문(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시는 해당 기간에 수송, 산업, 공공,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6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7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20℃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56곳과 노인시설 389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50㎍/㎥) 땐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이행 사항을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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