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살해 50대 2심서 감형…상해치사죄 적용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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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부부싸움 중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9시15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오른팔 부위를 1회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의 과거 대출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평소 관계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말다툼으로 피고인이 수십 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갑자기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격양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은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팔 부위에 대한 1회의 공격만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렵고, 자녀들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은 불가능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가지고 오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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