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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울릉·흑산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5.11.26 17:24:02

[대구=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5.11.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5.11.26. [email protected]


[경북=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2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12일 정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 지방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원에서 7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국비 증액은 23억6000만원에서 24억1000만원으로 2% 증가에 그치면서 지방비 부담률은 27%에서 45%로 급등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흑산도 등 외곽 도서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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